및 학교 폭력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강제적인 권력 행사로, 상대방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입히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의 자체적 법정 (이하 학교폭력위원회) 에서 엄중히 처벌을 내려야 할 대상이자 행위이며,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진로, 진학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감점 요소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입시에 중대한 영향 없이 명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입시에서 학교 폭력 전과를 중대하게 다루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할 때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괴롭힘당하는 사실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도촬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괴롭힘당하는 사실을 고발하려고 촬영한 것 뿐인데, 이것이 가해자 입장에서 사생활 도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모순입니다.

또한, 요즘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너는 이런 전과가 있었잖아. 너는 유명인이 될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으로 폭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충분히 정당한 행동이라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닐 조건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의 제1목적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아니할 것.’ 입니다. 하지만 위의 두 경우를 살펴본 결과 법의 취약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학교 폭력 법안을 개정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적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최종

입시에서 학교 폭력 감점 요소의 누락